스탤란티스코리아가 10일 푸조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뒤에 부착되어 있던 ‘하이브리드’ 배지를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푸조 3008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구동 축전지의 공칭전압 60V를 초과해야 하는 국내 기준으로 ‘하이브리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 배지를 붙여 표시광고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국내 첫 공개한 푸조의 중형급 SUV다. 차세대 전동화 플랫폼 스텔라 미디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1.2L 가솔린 엔진과 48V 배터리를 운전석 아래에 배치해 변속기 내부 전기모터를 돌린다. 합산 출력은 145마력으로 앞바퀴를 굴린다.
이 차의 국내 정식 명칭은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다. 문제는 ‘스마트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에서 출발했는데, 푸조 올 뉴 3008은 스마트 하이브리드라 부르며 차량 뒤편에 ‘하이브리드’배지를 달았다. ‘위조된 하이브리드’의 명칭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 법에선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규정하지 않는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푸조 3008은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을 차에 붙이고 있으니 소비자로선 이 차를 하이브리드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다. 거짓이며 기만광고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다.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참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중한 범죄다.
이 문제는 지적한 이후 스탤란티스코리아 홍보팀은 10일 자체 내부 논의를 거친 후 ‘하이브리드’ 배지를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자칫 스마트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로 인해 ‘하이브리드’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스탤란티스코리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PDI 센터에서 해당 모델의 출고 직전 하이브리드 배지를 삭제하고 고객에게 인도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아쉬운 대목은 앞서 많은 미디어들이 푸조의 스마트 하이브리드라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방식을 여과 없이 ‘하이브리드’로 제목을 달아 소비자들의 혼선을 부추길 여지가 남았다는 것. 보태어 여전히 푸조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아직도 버젓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하이브리드로 내걸고 있다.
한편, 이미 올 뉴 30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미디어 행사와 더불어 11일부터 공식 출시와 더불어 전국 시승행사를 시작한다. 소비자들이 푸조의 스마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탤란티스코리아는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숙제가 남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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